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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?
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최대 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포인트를 지원하는 정부 보조사업입니다.
기존에 사용하던 신용/체크카드 또는 신규 발급 선불카드에 포인트를 부여해, 공과금 및 보험료 납부 시 자동 차감됩니다. 단, 해당 크레딧은 등록한 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, 참여 카드사는 총 9개사입니다.
참여 카드사: 국민, 농협, BC, 롯데, 삼성, 신한, 우리, 하나, 현대카드
2.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
2-1. 기본 요건
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가능합니다.
- 2025년에 개업한 소상공인
- 20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미신고자
- 법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 포함
- 제외업종이 아닌 자
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아래 4가지 매출 관련 자료 중 1개 이상 제출:
- 카드매출 확인서
- 세금계산서 내역
- 현금영수증 발행내역
- 주업종코드
2-2. 매출 연환산 기준
매출이 기준이 되는 경우 연환산 방식을 사용합니다.
예를 들어, 2024년 11월에 개업해 두 달간 5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면:
- (5,000,000÷2개월)×12개월=3,000만원(5,000,000 ÷ 2개월) × 12개월 = 3,000만원 → 지원 대상
※ 일 기준 환산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, 월 단위 평균으로 환산해야 합니다.
2-3. 제외 업종 및 중복 신청
제외 업종 예시:
- 유흥업, 도박기계 제조/판매업
- 성인용품 판매점
- 게임장, 카지노업
- 가상자산 거래업
- 방문판매업 중 일부, 점술업, 마사지업 등
다수 사업체 보유 시: 1인당 1개 사업체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, 중복 수령 불가입니다.
3. 지원 금액 및 사용 방식
3-1. 지원 금액
- 소상공인 1명당 최대 50만원의 디지털 포인트가 등록된 카드에 지급됩니다.
3-2. 사용 가능 항목
크레딧은 공공요금 및 보험료 납부에만 사용 가능하며, 주요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전기요금(한전), 가스요금(지역도시가스), 상·하수도요금
-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본인 부담금 전액
3-3. 주의사항
3-3. 자동 차감 예시
공과금 | 음식점 사용 | 크레딧 잔액 | 본인 부담금 |
---|---|---|---|
60만원 | 20만원 | 0원 | 30만원 |
30만원 | 50만원 | 20만원 | 50만원 |
사용 기한 내 공과금 우선 차감 방식으로 적용됩니다.
4. 신청 방법 및 일정
4-1. 신청 일정
- 2025년 7월 1일 ~ 7월 25일: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기준
- 사전 부제 운영: 7월 14일(월) ~ 18일(금)
-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 제한 있음
신청일 | 끝자리 |
---|---|
7월 14일 | 4, 9 |
7월 15일 | 0, 5 |
7월 16일 | 1, 6 |
7월 17일 | 2, 7 |
7월 18일 | 3, 8 |
7월 19일부터 | 자유 신청 가능 |
4-2. 신청 절차
- 전용 홈페이지 접속
- 본인 인증: 휴대폰 인증, 간편인증, 공동인증서 중 선택
- 사업자 정보 입력: 업체명, 성명, 개업일, 사업자등록번호 등
- 매출자료 제출 (국세청 미신고자에 한함)
- 신청 완료 알림톡 수신
5. 선정 및 크레딧 사용 절차
5-1. 지원 프로세스 요약
- 신청
- 매출/업종 검증
- 대상자 알림톡 통보
- 카드 등록 또는 발급
- 포인트 지급 및 사용
※ 대상자는 등록된 카드로 자동 50만 원 지급되며, 사용 후 잔액은 실시간 조회 가능합니다.
6. 신청 시 유의사항
-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입력 금지
- 고용보험료 이중지원 불가 (예: 다른 지원금 중복 수령 시 환수 가능)
- 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 발급 필수
- 지원금은 본인 명의 카드에만 지급
7. 문의처 안내
- 전용 콜센터: 1533-0600 (평일 09:00~18:00)
- 소진공 통합 콜센터: 1533-0100 → 내선 2번
- 홈페이지: 부담경감크레딧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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